
상촌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
비공개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제공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것임. |
소관부서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 또는 법인 비밀정보 (통계법 제 33조) | 공통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 22조, 제24조) | 교육행정실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교육행정실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항, 지방세법 제 69조) | 교육행정실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정보부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부 |
정보통신 보안 관련 운영사항 | 정보부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정보부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 공통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통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교육행정실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교육행정실 |
5방재·방법에 방해가 될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 교육행정실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비공개이유 공개될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통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통 |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공통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착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정보 | |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지방공무원 임면사항,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정보 | 교육행정실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교육행정실 |
각종 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공통 |
입찰단가 | 교육행정실 |
각종 포상, 표창 추천 관련서류 | 공통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육과정기획부 |
초·중등 교원 전보내신 자료 | 교육과정기획부 |
교원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명부 | 교육과정기획부 |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또는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또는 직업 |
|
비공개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공통 |
계약·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과 관련된 자료 | 공통 |
각종 위원회 명단 | 공통 |
각종 연수 대상자의 이수성적 | 공통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교육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교육행정실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 교육행정실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서류 | 공통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 내역 | 공통 |
민원인의 개인정보 | 교육행정실 |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
학교운영위원 명단 (이름을 제외한 신상정보 등) | 교육과정기획부 |
저소득층자녀 PC및 통신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정보부 |
7. 법인등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호) | |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
|
비공개이유 법인 등 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학교법인 재산 관리 | 교육행정실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단, 계약현황은 공개) | 교육행정실 |
8.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가함으로써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