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학생안전과-1339.2015.3.31.)의 규정에 의하여 상촌중학교의 생활지도(학교폭력과 범죄 및 화재예방)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생활안전부로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생활안전부장, 연락처는 031-294-7213으로 한다. 단, CCTV 설치, 운영 관리와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의 업무는 행정실장, 연락처는 031-294-3483으로 한다.
제3조 (총괄. 운영책임의 지정)
CCTV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생활안전부장)과 시설책임관(행정실장), 운영담당자(생활안전부 CCTV 담당),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생활안전부 학교폭력 담당)를 지정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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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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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시설안전, 생활지도, 교사 외부설치
- 촬영범위 및 시간 : 교사 밖 교정 내, 24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행정실장, 031-294-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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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교문 옆 벽면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가로 30cm×세로 40cm로 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8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당직실 근무자, 행정실장, 생활안전부장)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한다.
⑤ 영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취급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와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상촌중학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CCTV 카메라 설치배치도